10월 30일부터 업무 개시
대덕면 건지리 376-5번지
안성시민 납세 불편 해소 기대

평택세무서 안성지서는 10월 30일 대덕면 건지리 376-5에 개청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안성지서는 국세증명발급·사업자등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심사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도움 등 국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안성시는 세무서가 없어 시민들이 세무 업무를 위해 평택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안성시청 앞에 민원실이 있었으나 사업자 등록과 증명서 발급 등 단순 업무 처리만 가능했다. 이로써 안성시민의 세무 업무 관련 불편이 해소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