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협의회가 마련한 '미군기지 반환' 법률안 요지

지난 6월19일 미군기지주둔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 사무처장 이재용 대구남구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미군공여지역반환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내외 관련 법률과 한미행정협정(소파)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만든 현실성 있는 법률안이라며 법적 대응근거가 마련되면 미군에 대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발언권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말했다. 발표된 내용의 주요골자를 알아본다.

재정손실보전 보조금 우선 지원
보상소위원회 구성 분담액 확정

▶미군공여지역지원
미군공여지역의 지원은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보조금으로 우선해 지원한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미군공여지역발전계획 및 반환지역발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이 정하는 교부율 이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또한 관할 지자체가 지방양여금법에 정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양여금을 확대지원하고 도로개설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반환된 제공시설 등을 비롯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관리하거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미군공여지역발전계획과 반환지역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미군주둔지역발전계획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자치단체 재정손실을 보전하고 주민복지시설확충에 대해 지원한다. 반환지역발전계획은 반환되는 시설과 구역의 용도를 지정하고 반환 전 미군주둔지역의 행정규제의 재검토 및 완화, 폐지하며 반환지역 내 녹지보전 및 철수로 인한 전업 및 실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운다.

▶미군기지주변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야는 중앙심의위원회에 환경소위원회, 지역심의위원회에 환경분과를 설치하고 미군시설에 대한 정기조사 및 긴급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미군시설의 설치 및 증설계획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환경오염 발생시 미군에 환경복구요청, 국가의 주민피해보상의무를, 시설반환시 환경오염 제거의무를 이행하게 한다.

▶미군고용원의 권익보호
해고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미군이 산재보험 가입전까지 미군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패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부담으로 지급하며 시설과 구역의 반환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미군에 의한 피해보상
미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상황을 조사(이때 행위자 및 소속 미군부대장에게 협조요청)해 결과는 보상소위원회와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통보한다. 보상소위원회(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중재인)는 비공무 중 불법행위일 경우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재상금사정신청을 받은 경우 미군부대방에게 장례비, 요양비,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14일 이내에 미군이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우선 지급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국가가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 공무중 불법행위일 경우는 기존 처리방식대로 대한민국이 배상하고, 보상소위원회는 그 분담액을 확정한다.

▶미군시설이용부담금
미군시설내 슬롯머신, 골프장, 식당 등에 대한민국 국민이 연1천5백억원 가량을 소비하는데 이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 그 징수금을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양여금과 주민복지재원으로 사용한다. 이외에도 미군주둔지역의 주민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여성부 주관으로 윤락행위 방지법상의 요보호자에 대해 지원한다.

강경숙 기자 shimink@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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