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서 '관제데모' 입증 공문 공개로 시선집중

▲ 우제항의원이 서울시청에서 관제데모를 지시했다는 문서를 입수해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보이고 있다.



우제항: 행정국장께서는 공무원의 인원 동원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없습니다.
우제항: (서울시 공문이 붙여진 판넬을 들어보이며) 다음은 지난 9월 14일 서울시가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참석을 위해 각 자치 구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행정국장: 저희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우제항: 정식으로 이 문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수사를 하셔서 확실한 조사를 실행해 주십시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우제항(평택 갑) 의원이 '국감스타'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우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 국감 현장에서 서울시가 각 자치 구에 수도이전 반대데모 참석을 독려하며 내려보낸 문서를 단독 공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즉각 이 공문이 '허위'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우 의원이 공개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일에 각종 언론 매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명의 문서에는 "9.17일 개최 예정인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 구에서는 당일 행사 참여 안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주문과 함께 피켓 등의 지참물, 가두홍보 방법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었다.

아울러 서울시의 이같은 요청에 대한 후암동 주민자치과장의 답신도 공개됐다. 이 답신 내용에는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개최와 관련해 우리 동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라는 답변과 더불어 참석자들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게재돼 있었다.

서울시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우 의원과 서울시 양측은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우 의원은 정식 질의 후 이례적인 긴급 신상발언과 추가질의까지 곁들이며 서울시의 책임을 촉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허위 문서'라는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일반 공무원이 불법적인 상관의 지시가 있더라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서울시 공무들에게 읽어주었다.

이 사건의 '파문'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여의도통신=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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