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주장에 건교부장관 "점진전 전환" 답변

▲ 4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건설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정장선의원이 국감에서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있다.

지난 4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정책' 등 민생과 관련한 질의도 적잖이 이뤄졌다.

이날 정장선 의원은 건교부의 '주택선분양제'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며 "2007년부터 공공택지에 대해 주택공사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건설업체까지 80% 공정완료 후 분양하는 '주택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불합리한 선분양제도로 인해 소비자들이 연간 약 1조3천억원의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후분양제도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에 나서는 것을 막고,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가격 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후분양제도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조속한 도입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주택도 상품인 이상 후분양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선 현재의 선분양제도를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의도통신=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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