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에 한 번만 내도록 바뀐다.

평택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들이 기존 7월에 냈던 주민세 재산분 납기일이 8월 1일부터 8월 31일로 변경된다고 7월 30일 밝혔다.

종전 재산분 외에 8월분 정기분으로 과세됐던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균등분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액은 개인사업자는 종전대로 5만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소는 연면적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이 각각 추가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위택스로 신고·납부, 평택시 세정과에 직접 방문 납부,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한 후 가상계좌로 납부, 신용카드ARS(1899-0076)를 통해 내면 된다.

평택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명칭만 개정됐고 기존처럼 8월에 고지된다.

이재원 평택시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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