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늘린 멜론 시럽 15.6㎏ 판매
8년 지난 시럽 판매 위해 보관하기도

㈜아담스팜코리아는 유통기한이 6개월여 지난 빙수용 멜론 시럽의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아담스팜코리아는 유통기한이 6개월여 지난 빙수용 멜론 시럽의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6개월여 지난 빙수용 시럽을 판매한 평택지역 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만들어 팔거나 임의로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평택시에 위치한 ㈜아담스팜코리아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이 업체는 팥빙수용 ‘멜론 시럽’을 제조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다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6개월로 늘려 표시한 뒤 판매했다. 이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2020년 10월 2일에서 2022년 3월 6일로 520일 연장 표시한 멜론 시럽 15.6㎏을 시중에 유통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을 경과한 ‘딸기 시럽’ 등 11개 제품 1073㎏(288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제품은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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