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24일 기획단 방문 수정법 배제 등 건의

 

평택시의회 이정우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지난달 24일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을 방문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한 평택시의회 의견서를 정식공문으로 접수시켰다.


이 날 이정우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조영택 단장과의 면담에서 특별법에 대한 평택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론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37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특별법 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전면 배제시켜야 하고, K-6미군기지 밖에 설치한 사격장과 폭발물기지창, CPX훈련장 등의 기지내 이전, 소음·환경피해에 대한 대책 및 미군기지 이전으로 상승되는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을 요구했다.


또 주한미군시설사업 공여구역내로 한정, 환경시설설치 지자체 인허가 처리, 평택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미군기지주변의 완충녹지지역 설치, 한미사회문제해결위원회 설치, 한시법의 부당성 등을 담은 평택시의회 의견서대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주한미군대책기획단장은 평택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전면 배제시킨다는 것은 타시군과의 형평성과 수도권인 경기도내 평택시임을 토로하면서 다소 어렵다는 입장을 비쳤다.


이 외에 방문단은 “지난달 23일 현법재판소가 판결한 평택항내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조정 문제로 정부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갖고있다”고 전달하고 “시민단체 등과 합심하여 특별법이 평택시의회 의견대로 관철될 때까지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