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권한쟁의 판결내용

경계변경 ‘입법청원’으로 관할권 행사 여지 남아


7년동안 계속된 평택시와 당진군의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다툼에 대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의견 5:4로 결정, 당진군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헌재가 내린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판결 중심 내용은 지금까지 어업허가나 면허, 단속, 공유수면 점용 등에 행정관행으로 적용해 오던 국립지리원이 그어놓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실질적으로 법적 인정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두 시·군의 경계분쟁은 정부가 2조9천억원을 들여 지난 89년부터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평택항을 조성하면서 생긴 공유수면 매립지 59만4천여㎡에 대한 소유권이 화근이 되었다.

 
1997년 12월 평택항 서부두 제방 37,690㎡(11,401평)가 준공되자 당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해 3월 해당부지를 평택시 지번으로 신규 등록했다.

그러나 당진군에서는 이 제방부지 37,690.9㎡ 중 32,834.8㎡(9,932평)는 당진군 소속 토지임을 주장, 1999년 12월 해당토지를 직권으로 당진군에 등록한 후 평택시에 등록한 토지에 대해 말소 및 폐기토록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었다. 이후 당진군에서는 2002년 6월에 32,834.8㎡의 부지가 어느 자치단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헌재에 심판 청구를 추가했다.


이번 사건에 당진쪽의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소는 당진군의 제방에 대한 헌법상 및 법률상 자치권한의 존재, 당진군의 권한이 침해될 현저한 위험성의 존재,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의 존재에 대해 존재함을 인정했다.

또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경계는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의 해상경계로 인정한다는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 


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의 귀속판단에 대해서는 1978년에 발행된 아산만 지역 1/50,000 지형도상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관습법상 경계선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에 대한 관할권한은 당연히 당해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당진군에 귀속되어 있다면서 당진군에 귀속된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할구역 경계변경절차에 의거,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제방에 대한 구역경계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평택측 담당변호사는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은 우선적으로 바다의 경계를 기준으로 정한 사항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방법이 없지만 헌재가 결정한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이 바다의 경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당진군에 속한다”는 것을 선언할 것일 뿐이라 전했다.


더욱 평택항이 평택시, 당진군, 아산시로 3분 관할하는 것은 헌재도 불합리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평택항이 3개시·군 관할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경계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항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이 있다”며 국회에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요청하는 ‘입법청원’을 해 관할권 행사를 합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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