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특별법(안) 건의문 채택

지난 5일 제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가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총 10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고 기지이전 지역 현장투어를 진행한다. 


이번에 다루어지는 안건으로는 평택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농업인조직체 및 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쌀상표사용 및 품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례안 등 총 10건 등이며 8일에는 팽성, 서탄 등 미군기지이전 편입지역에 나가 현지주민들의 실태를 알아볼 계획이다.  


이번 회기중에는 지난달 20일 평택시의회의원들의 최종 의견을 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채택해 당진항과의 분쟁소송 결과에 대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84회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학교급식조례제정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지침과 학교급조례제정 평택운동본부의 수정안도 심의할 계획이다. 


의회방청은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사전에 방청허가를 받아 본회의는 5일과 11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방청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방청은 6일과 7일 휴게실 TV를 통해 의회진행과정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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