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5일 새 거리두기 4단계
유흥시설 전부 집합금지 적용
행사‧집회‧가족모임 전면금지
접종자도 인원기준 포함키로

최근 일일 확진자가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9일 “청장년층, 소규모 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 특성상 상당기간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며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과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해 4단계 상향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적용한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에 해당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 단계다.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20~30대와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산발적 확산이 이뤄지면서 집합금지 대상을 기존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서 유흥시설 전체로 적용했다.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이 조치로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기존대로 4인까지 허용한다. 돌잔치나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만 예외를 인정한다.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와 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49인 이내로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다. 1인 시위는 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과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 파티는 할 수 없다.

학교는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접종자라도 인원기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한다.

정규 공연시설 공연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다만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로 간주하고 금지한다.

권 차장은 “가급적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을 자제하길 요청한다”며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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