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과태료 20~30% 내에서 지급

평택시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7월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고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월 최대 100만원이다.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20~3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자와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비롯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구역 선정 단속 강화, 클린기동대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스마트경고판(폐쇄회로) 설치 확대 등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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