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전국 확대 시행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10월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6월 28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올해 7월부터 바뀌는 주요 정책 166건이 담겼다.

 

■ 경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갔다. 은행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가 대상이다. 대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할 경우에도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연 소득과 관계 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반면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은 완화된다.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한다. 두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도 기존 10%에서 20%로 올라간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p 인하했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수동으로 발급하던 기부금 영수증 대신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도입하고 수의계약 한도를 2배로 올렸다.

 

■ 노동·교육·복지

보험설계사·방문강사·택배기사·가전제품설치기사·방문판매원·방과후 학교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기간제·파견노동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보장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에 제재규정을 신설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괴롭히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2년간 4회에 걸쳐 각 3000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해 최저임금의 75% 이상 실습지원비를 지급토록 하고 실습생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불합리한 징계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명령이 가능해졌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소방공무원, 퇴직공무원,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10월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를 의무적용한다.

 

■ 환경·도로·개인정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전면시행한다. 성범죄자 신상고지를 우편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미이행자 명단을 공개한다.

9월부터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와 성적 행위 요구 등 그루밍 행위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의 신분위장수사도 가능해졌다.

올해 10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서 주정차를 금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낸 경우 특별교통 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1월 부터는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를 통해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문화·예술

경력 2년 이하의 신인 예술인도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증명을 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대통령 증서를 수여한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 인접토지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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