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3년간

평택시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7월부터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기준을 확대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고시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7월부터 지원범위·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 지원받는다.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3년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암 건강보험가입자는 기존대로 전체 암종을 지원한다. 소득・재산 조사 후 기준 충족 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백혈병 3000만원, 기타암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이다.

성인 건강보험가입자(5대암검진 수검자)와 폐암 환자의 신규지원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성인 건강보험가입자와 폐암 진단자만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암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저소득층 암 환자들을 위해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송탄보건소(031-8024-7283), 평택보건소(031-8024-44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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