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0일 신청…8월 20일부터 지급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30일까지 만 24세 청년에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모바일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7월 1일 이후 발급본)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신청자의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저장해뒀다 필요 시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 4분기, 올해 1~2분기 소급 신청, 올해 4분기분 일괄 지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8월 20일부터 3분기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 지급 신청자는 올해(3~4분기) 지급분 5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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