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노조 활동 이유로 해직
특별법 시행 따라 근속승진 임용

오른쪽이 우흥덕 주무관

우흥덕 주무관이 해임된 지 16년 만인 6월 29일 평택시청으로 출근했다.

우 주무관은 2005년 1월 4일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임됐으나 2021년 4월 13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명예회복과 함께 복직이 가능해졌다.

특별법은 2002년 2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파면・해임・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시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복직을 결정했다. 또한 복직 후 특별법에서 정한 경력을 모두 인정해 우 주무관을 복직과 동시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이날 임용장을 직접 수여하며 “남은 공직 기간 동안 시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주무관은 “전체 해직 기간 경력이 다 인정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복직하게 돼 기쁘다”며 “남은 공직기간 동안 시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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