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 통한 후원비율 설정 필요
매체별 홈페이지서 후원토록 해야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시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미디어바우처법’과 관련해 풀뿌리 공론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간지에 대한 후원비율을 50%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일보 기자 출신 민주당 민형배(광주광산구을) 국회의원은 7월 5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독과점 언론시장 개선과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민형배 의원실 주최, 바른지역언론연대·지역신문발전기금 주간지 우선지원선정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민에게 언론사를 평가할 수 있는 ‘미디어 바우처’를 지급하고 정부광고법 개정안으로 언론사마다 바우처 최종 산정 결과에 맞춰 정부광고비를 배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디어 바우처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이를 정부 광고와 연계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바른지역언론연대 이영아(고양신문 대표) 회장은 “조선일보에 한해 정부 광고 70억원을 주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은 70억원으로 70개 지역지에 나눠준다”며 “정부 광고든 지자체 광고든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정말 무분별하게 친소관계나 유불리로 나눠주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 바우처 대상에는 발행주기 준수와 자체생산기사 50%이상, 최저임금 4대보험 적용 등 언론사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 요건이 포함돼야 한다”며 “미디어 바우처의 후원비율 제한을 일괄적으로 정하지 말고 쿼터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역주간지에 대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지·전문지 20%, 지방지 30%, 지역지 50%로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미디어 바우처 도입 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은 “통상적으로 좋은 기사라고 하면 탐사기획보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부분 사회부·정치부 기자에게 해당 수당이 돌아간다”며 “문화부 기자나 사진 기자 등은 똑같이 일하고도 배당받지 못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준형 신문정책위원은 “미디어 바우처를 정부 광고 집행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포털이 아닌 각 매체별 홈페이지에서 후원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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