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행위 근절 위한 조치
2023년 6월 27일까지 2년

평택시는 6월 23일 자로 평택시 임야·농지 4만4802㎡ 16필지를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해당 필지에서 임야 100㎡ 혹은 농지 5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때 평택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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