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책임 인정 어렵다”

 

공 위원장은 “저를 포함한 친인척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일부 보도를 지역에서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며 “부득이하게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수사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며칠 전 평택경찰서로부터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연락받았다”며 “억울함을 감수했던 마음이 해소되는 한편 저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평택도시공사 임직원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 감수해야 할 몫이라 해도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보도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M언론사는 지난 5월 공 위원장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그의 친인척과 당시 시의회 의장·부의장 등이 사전 정보를 활용해 평택도시공사로부터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인근 도일동 물류단지 부지를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 위원장은 같은 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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