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단계서 4단계로 간소화
현 확산세면 평택 2단계 적용
14일까지 6명, 이후 8명 허용
모든 시설 자정까지 영업 가능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도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한다.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500명 미만 1단계, 500명 이상 2단계, 1000명 이상 3단계, 2000명 이상 4단계로 간소화했다. 현재대로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할 전망이다.

1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신년회, 돌잔치,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허용된다. 500인 이상 행사인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고를 하면 된다. 집회는 500명 이하 규모로 가능하다.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은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를 인정한다. 3단계는 4명까지만 허용한다.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는 오후 6시까지는 4명, 이후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행사 개최는 전면 금지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도 완화한다. 위험도에 따라 1그룹(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2그룹(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3그룹(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등)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한다.

1단계는 매장 내 최소 1m 거리두기만 유지하면 모든 시설에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2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든 시설은 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의 30%, 50% 운영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접종을 마친 경우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2단계에서는 1~2그룹을 대상으로 자정까지만 운영토록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3단계에서는 1~2그룹의 운영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밤 10시로 운영시간 제한하고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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