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설치해야 현장 출입 가능
비활성화하면 퇴출
앱 적용ㆍ통제 범위 미지수

6월 16일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가 서울 중구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월 16일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가 서울 중구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덕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에서 삼성 측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는 6월 16일 서울 중구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보안을 구실로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정당화하며 고덕 건설현장은 근로기준법도 소용 없는 치외법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 출입하기 위해선 삼성이 제공하는 휴대전화 앱을 설치해야만 한다. 삼성은 보안을 이유로 촬영·저장·통신 장치 반입을 통제하고 있다.

노조는 “문제는 이 앱의 안정성과 통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라며 “현장 노동자들은 개인 문자, 카카오톡, 심지어는 실시간 통화 감청까지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 측은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는 기능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앱을 끄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패트롤이 출동해 노동자를 퇴출시키는 것으로 봐선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에는 수백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모에 이름을 크게 써놓아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감시한다”며 “조금이라도 길게 대화를 나누기라도 하면 카메라가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보안경을 제대로 쓰지 않거나 마스크를 잠시만 벗어도 1일 퇴출, 3일 퇴출, 영구 퇴출 등 초법적인 조치를 당한다”며 “작업장에서 휴게시설·화장실을 가려면 최소 20~30분은 걸어가야 하지만 감시와 통제가 심한데 누가 마음 편히 휴게시설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조탄압 의혹도 이어졌다. 골조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4곳 중 3곳은 단체협약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31일에는 조합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일을 해왔던 철근공 8명이 해고당하기도 했다. 노조는 “회사는 계약 기간이 종료돼 갱신하지 않은 것일 뿐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 철근 기능공을 구하지 못해 공사를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짓 해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는 “삼성 현장의 노임은 일반 시중 노임 단가의 70~80% 수준인 데다 4년째 동결된 상태로 하청업체 측은 적은 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잔업, 철야 같은 연장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동법상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법정공휴일 수당뿐만 아니라 노동절 유급휴일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지금까지 주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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