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부터 적용키로 검토 중
개천절ㆍ한글날ㆍ성탄절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광복절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며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000억원이며 3만6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며 “대체 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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