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예정
식당·카페 영업 자정까지 허용 전망

정부가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이번 연장 조치가 끝난 후 적용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6월 말까지 1300만명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현행 거리두기 완화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수도권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며 “다만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고 휴가철이 도래하는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은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보고받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관객 입장을 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대중음악 공연장도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늘렸다.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7월 5일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전망이다. 개편안은 현행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영업이 제한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도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적모임 금지 규정도 5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4명에서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다음 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윤 총괄반장은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논의를 거쳐 내용이 결정되면 결과를 공개하겠다”면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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