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납부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가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 등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제2기분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한 상반기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30일이다.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지급기(CD/ATM), 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자동차세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076)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전자 납부번호를 이용해 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6월 연납을 신고 납부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시청 세정과나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방문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전액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 이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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