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최근 불거진 A사의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평택시민신문] 평택시 청북읍 어연한산산업단지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평택시에 따르면 A사는 어연·한산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2만5010㎡)에 1일 96톤을 처리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사는 지난 2월 말 평택시로부터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9월부터 지상 1층짜리 2개 동을 짓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짓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평택시가 건축허가를 내준 게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청북읍과 고덕면 주민들은 최근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하루 수십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평택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6월 22일 청북읍 지역단체와 시민단체로 꾸려진 청북어연한산의료산업폐기물반대대책위원회도 청북읍·고덕면 곳곳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간담회를 개최하며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주민들 
“시가 건축허가 내줘 공사 진행돼
하루 96톤 …받아들일 수 없어”
평택시 
“의료폐기물은 경기도가 승인권자
 추진 막는 데 행정력 집중할 것”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1일 이날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은 “해당 부지는 산단 조성 당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된 곳이어서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승인해줄 수밖에 없었다”며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경기도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경기도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이 시설이 추진되는 것을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다만 민간 주도 사업인 데다 허가권자도 한강청이다 보니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 3일 A업체가 신청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로의 변경허가 요청을 “산단 조성 당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하루 80톤 규모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만 지을 수 있고 이를 변경하려면 산단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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