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혁
평택대 교수
국제무역행정학과

[평택시민신문]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 권한으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61조에서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부정기적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한 것인데 반해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회의 권한으로 국정조사권은 인정하지만 국정감사권을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정감사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도입한 제도이나 1972년 이후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삭제되었다가 1987년 현 헌법에서 부활되었다. 권위주의정권 시절에는 국정감사가 시행되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행정부에는 부담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행감 존재 이유는 의회 기능 취약하단 반증
집행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큰 탓
집행부의 전문성과 관료주의 매몰되지 않고 
주민의 이익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해 
오는 219회 정례회서 행감, 예산심의 이뤄져
평택시 예산이 시민 위한 예산 되기를 기대

중앙정부와 유사하게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은 행정사무감사권이다. 지방자치법 제41조는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권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이며 행정사무감사권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일반적 감사권이다. 매년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8년 지방자치 재도입을 위한 전부개정시 삭제되었다가 1989년 당시 야당의 요구로 부활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광범위한 감시권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사권은 있지만 일반적인 감사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특별한 권한이 행정사무감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권을 행사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권을 두는 이유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취약하다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기관대립형의 경우 양자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나 상대적으로 집행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감시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사무감사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지방의회가 주민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것이다. 집행부의 전문성과 관료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방향이 단순한 부정이나 비능률의 적발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의 발생요인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방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체적 업무를 파악하고 이를 예산심의와 연계하는 것이다. 즉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의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예산심의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가 비효율적이며 낭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며 생산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평택시의회 제219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8일 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예산심의가 이루어진다. 코로나시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시점에서 심의되는 2021년 평택시 예산이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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