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S씨, 자신·아내 명의로 논문 발표
보고서 내용 그대로 쓰고 출처 표기 안 해
평택시 CI리뉴얼과 신평 도시재생 등 2건
“자문 참여 또는 업무의 연장…문제 없어”

[평택시민신문] 평택시 임기제 공무원이 시 연구용역 보고서를 그대로 써서 자신과 아내의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세금을 들여 진행한 용역 결과물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부부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발표한 데다 용역과 관련 없는 서울 K대학 겸임교수인 아내를 논문 저자로 내세운 것은 공무원과 연구자 윤리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평택시 임기제 가급(5급 상당) 공무원인 S씨는 지난 5월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의 학술지에 자신을 교신저자로, 아내 M씨를 주 저자로 한 연구논문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지자체 CI 개선 방안 - 평택시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문제는 논문의 내용 대부분이 ‘평택시 시티브랜드 리뉴얼 및 응용디자인 개발 용역 중간보고’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해당 용역은 평택시가 지난해 7~11월 4600만원을 들여 진행했다. 이들 부부는 용역 보고서에 담긴 국내외 도시‧기업 등 선진사례 연구, 과거 CI 분석, 새 CI 추출 과정,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사용했음에도 출처는 표기하지 않았다.

지난 6월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의 학술지에 발표한 ‘참여디자인을 통한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도 마찬가지다. 논문은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보고서’에 담긴 신평지역 현황분석‧진단, 주민 설문조사 결과, 사업 계획과 도표‧그래프 등을 그대로 인용했으나 역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 S씨는 주저자로, M씨는 교신저자로 표기돼 있다.

두 학회의 학술지는 모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다.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연구 실적은 교수 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된다.

한 현직 교수는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 새로운 연구인 양 논문을 발표하고,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넣은 행위 모두 연구윤리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씨는 “신평지역 도시재생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던 일이고 CI 개발에는 자문으로 참여했기에 연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 아니다”라며 “CI 용역의 중간보고서는 결과물이 아니라 워킹 페이퍼(정식 발간 이전 중간 단계의 작업물)이기 때문에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CI 개선 방안 논문은 아내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설계했고, 신평지역 도시재생 논문은 아내가 연구 설계에 기여한 바가 있어 저자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아내와 나는 정보의 공유‧확산 차원에서 논문을 발표한 것일 뿐 연구 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는 30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연구부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학회 관계자는 “학회에 오래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용역보고서 등 자료를 논문과 대조해 학술지와 한국연구재단 등재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평택시 감사관실은 S씨가 논문에 시 용역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위법‧부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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