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변호사의 법률상식 5

[평택시민신문] 

박종호 변호사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사법고시 45회
사업연수원 35기
전 서울북부지검 수석검사
평택법원 앞 성진빌딩 302호 
☎ 031-652-0012

Q. 갑은 직장 회식에서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 여성 을과 노래를 부르다가 장난스럽게 팔로 을의 허리를 감싸고 뽀뽀를 하였는데 이후 을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럴 때 갑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추행은 일반인이 보았을 때 
성적으로 부끄럽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

A. 우리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인이 보았을 때 성적으로 부끄럽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추행 행위는 피해를 본 사람의 당시 내심의 의사 즉 속마음이 어떠하였을지, 피해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피해자의 나이와 가해자의 나이는 어떠한지, 가해자와 피해자는 그전부터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가해자가 그 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하였는지, 가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위를 하였는지, 행위를 할 당시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성적인 도덕관념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 갑이 팔로 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강제로 입맞춤을 한 것이므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 성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므로 추행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인관계였다거나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였다면 
성립 어려울 수 있어…”

다만 갑과 을이 노래방에 가기 전부터 이미 연인관계였다거나 적어도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였다면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 갑이 을과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갑이 자연스럽게 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했고, 주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면 갑의 행위는 추행 행위가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을이 갑에게 호감이 있었거나 연인관계였음에도 을이 갑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지요.

강제추행 혐의 수사는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됩니다. 일단 을의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갑의 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갑이 조사 과정에서 을과 연인관계나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였음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인 서로 통화한 내역,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그전부터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던 정황 자료 등을 제출한다면 갑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작아집니다. 또 갑이 혐의를 벗고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을이 오히려 무고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잘못이 있다면 을에게 최대한 피해 보상을 하여 선처를 받도록 해야 하며 억울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 섣불리 대처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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