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 교수
국제무역행정학과

[평택시민신문]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에 퍼지며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사태로 1년 내내 힘든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언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모든 나라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방역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확산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방역활동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방역당국의 역할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방역활동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 또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한 조치들
정당성 갖지만 기본권 제약 우려
코로나 퇴치 최전선 서 있는 지자체
주민 기본권 보장 의무 소홀 말아야

현재 정부는 감염병인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감염병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고 코로나바이러스도 감염병의 한 종류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환자를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시킬 수 있다. 감염병환자나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이 가능하다.

감염병은 빠른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여러 조치들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과 관련한 조치들은 개인의 행동과 자유를 상당한 부분 제한할 수 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정당한 조치이기는 하나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은 불가침이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권이론에 의하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은 자연상태에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8세기 후반 이루어진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등은 개인의 권리를 불가침의 권리로 보고 있다. 민주주의국가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사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퇴치를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는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코로나퇴치를 위한 노력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데 대한 반성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코로나와의 전쟁이 자칫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최전선인 이유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퇴치를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야 하나 다른 한편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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