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이용 당부

[평택시민신문] 경기도는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게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이용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등에서 도내 중·소상공인이나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8월부터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과 가맹점, 대리점 등을 위한 분쟁조정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센터는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법률상담 363건과 분쟁 조정 63건을 접수받아 41건을 처리했다. 분야별로는 일반민사 184건, 가맹사업 137건, 일반불공정 10건, 하도급 9건, 대리점 5건 등이다. 일반민사를 제외하면 가맹사업 공정거래에 대한 상담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분쟁조정 역시 가맹사업 분쟁조정이 5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법률상담이나 분쟁 조정 신청, 문의는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031-8008-5555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상공인이나 개인이 해결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불공정거래 문제가 생겼을 때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민선7기 도정 목표인 ‘공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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