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통화 수상히 여겨 신고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 공로

[평택시민신문]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는 한 점원이 기지를 발휘해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막았다. 
평택경찰서(서장 오지형)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조력한 공로로 의류매장 종업원 P(41)씨 등 3명을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P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2시 50분경 본인의 직장동료가 장시간 대출금 상환 등 금전거래와 관련된 내용의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신고로 J(42)씨 등 1명을 검거하고 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고, 피해를 입으면 피해금 회복이 매우 어렵다”며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인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와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전화 등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지연인출제도(100만원 이체시 30분후 ATM기기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발생시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피해금 회복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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