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복지재단, 연구보고서 발간
주거복지 정책·지원방안 등 제안

[평택시민신문] 평택복지재단(이사장 김준경)은 연구보고서 <평택시 지역사회기반 주거복지 정책 및 지원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연구 결과 평택시민의 주거형태 중 자가는 줄어들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는 평택시의 주거 환경을 분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복지 정책과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주거복지는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 사회적 약자의 대체 임대료 지불 등 주거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이웃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연대 의식을 형성하고 사회문화적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체 17만8518가구 중 2.8%인 4998호로 추정된다. 경기도 평균인 4.7%보다 낮은 수치지만 주택 수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평택시민은 23.1%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택시민의 주거 점유 형태는 2019년 기준으로 자가 59%, 보증금 있는 월세 23.6%, 무상 1.6%, 보증금 없는 월세 1.4% 순이다. 자가 비율은 2015년 69.7%에서 2019년 59%로 감소했다. 보증금 있는 월세는 11.1%에서 23.6%로 증가했다.
1인 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46.3%로 다른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된 1인 가구 중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17.5%에서 2019년 28.8%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빈집·노후주거지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빈집은 반값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동육아시설·공동작업장·도서관이나 주거위기 모자가정·미혼모가정·대학생 등을 위해 리모델링해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주거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택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에는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의 내용,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규정이 포함된다.
평택복지재단은 보고서를 관내외 공공기관과 복지관련 기관 160여 곳에 무료 배부했다. 보고서가 필요한 시민은 평택복지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031-65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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