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에도 정책 지원 가능해지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립 근거 마련

상임위 조례안 34건 심의...의원발의 조례 2건 부결 이채

[평택시민신문]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가 8월 27일 개회해 9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18건, 복지환경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각 8건 등 모두 3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상임위 심의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의원 발의 조례안이 2건이 기존 조례와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부결되고 1건은 수요 파악이 안 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미료 처리됐다는 것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부결된 조례안은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평택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고 미료 처리된 조례안은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임위별로 심의 상황과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겠다. 이들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250만원 지원 등

자치행정위원회는 8월 28일 모두 18건의 조례를 심의했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5건으로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평택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강정구 시의원

원안 가결된 ‘평택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강정구 시의원)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까지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다.

 

정일구 시의원

수정 가결된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정일구 시의원)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란 2000㎡ 이내의 토지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기존 규정에서 소외되었던 골목상권이 상점가와 같은 지위로서 다양한 지원 정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현재 대상이 될 요건을 갖춘 상점가는 상인회 조직을 갖추고 운영하는 소사벌·조개터·역전앞 등 10곳이 해당한다.

평택시는 모두 13건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원안가결 된 조례안은 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택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다.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택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안, 평택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복지환경위원회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1% 의무화 등

제8대 하반기부터 활동을 시작한 복지환경위는 이번 임시회에서 첫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가 진행된 조례안은 모두 8건으로 의원발의 3건, 평택시 발의 5건으로 나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윤하 시의원

원안 가결된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이윤하 시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규정한 법정구매비율 1%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조례안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은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위탁 기관 선정 기준에 관한 문제가 제기돼 제4조와 제6조에 명시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가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평택시 관내에서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수탁 할 수 없으며’로 각각 수정됐다.

평택시가 발의한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 중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대상자가 분기별로 나눠져 있는 현행 방식을 생년 기준으로 한번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조례안’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생활용품비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450명이 지원받게 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9000만원으로 예측된다.

평택시 거주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평택시의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가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산업건설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30% 감면 등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28일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를 심의했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배) 등 3건이다.

유승영 시의원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유승영 시의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 중 평택시에 주소를 둔 시민, 외국인등록대장에 오른 체류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됐다.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병배 시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을 한시적으로 경감하자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충전소 수요 파악 미비 등을 이유로 미료 처리됐다.

이병배 시의원

평택시에서 발의한 조례는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세부건축물 지정, 긴급점검 실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 건축물의 지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원안 가결됐다.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명시하고 10년 미만의 공동주택은 50~90%로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을,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면적 주차 대수를 확보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두 안건은 미료(미결정)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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