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장마철 붕괴사고로 긴급조사...재발 방지 위해 시군에 긴급 배포

[평택시민신문] 최근 집중호우로 평택 청북읍‧포승읍을 비롯해 국내 곳곳에서 옹벽 붕괴 사고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사고예방을 위한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도내 옹벽 붕괴현장을 대상으로 경기도‧시군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점검단을 만들어 현장조사를 실시해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해 각 시군에 전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체로 시군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보강토 옹벽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우수침투 방지대책 등 안전성 검토 없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3일 청북읍 공장에서 발생해 사상자까지 나온 매몰사고의 경우 공장 뒤편에 불법 으로 설치된 식생보강토 옹벽이 집중호우로 압력이 증가해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옹벽붕괴 사고가 발생한 남양주의 연립주택 건설현장의 경우 당초 제출된 구조검토서와 다르게 시공이 이뤄져 보강재 손상과 토사 이완 현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인·허가 시 제출된 구조 검토서와 다르게 말뚝기초가 설치된 경우, 옹벽 상단부에 우수 유입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옹벽 상단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설계·시공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도 다수 발견됐다.

도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시군 담당자가 인·허가 단계부터 안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발생하지 않아도 될 사고를 미리 예방하겠다는 목적에서다. 검토기준에는 인·허가 단계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설계·시공 단계 시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옹벽 축조 후 구조물을 추가 설치할 경우 전문가의 안정성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조사를 통해 마련한 검토기준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이상 옹벽 붕괴로 도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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