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 2명 훈방으로 감경조치

[평택시민신문]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11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가벼운 죄를 범한 2명에 대해 훈방 처분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평택해경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3명이 참석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범죄 2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 심사 결과 A씨 등 2명이 훈방으로 감경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도선에 12개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구명부환 9개만을 갖춘 혐의로 적발됐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구명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준비 중이였다는 점이 참작됐다.

또한 작업을 마치고 선착장에 대기하다가 잠깐만 태워달라는 요청에 의해 관광객 4명을 자신의 어선에 태워 바다에서 약 30분간 유선 영업을 하다가 평택해경 형사기동정에 적발된 B씨도 경제력이 미약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인정돼 훈방됐다.

평택해경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및 관계인 진술 청취, 내외부 심사 위원 논의 등을 거쳐 경미 범죄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를 변상했거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대상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을 고려하여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처분을 권고하게 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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