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
납부기한 넘기면 가산금 3% 부과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2020년 7월 정기분(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24만4398건 494억9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1기분(50%)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본세 기준)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다. 평택시ARS(1899-0076)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추가됐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인 7월 31일 안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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