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개 자진 철거 유도
어길 시 행정대집행 추진

지난해 11월 송탄출장소 직원들이 서정동 거리에 있는 불법 에어라이트를 철거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22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고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 만들기 특별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2020년을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 만들기 원년의 해로 삼아 읍면동과 함께 강력히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에어라이트(에어풍선)는 옥외광고물법 상 불법 유동광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위법이다.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인도까지 전기선 등이 늘어져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

시는 매년 에어라이트 등 불법 입간판을 정비해왔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자 업소 간 경쟁이 심화돼 도로·인도 변에 불법 에어라이트가 크게 늘었다.

전수조사 결과 5월 말 기준으로 평택 내 에어라이트는 1200여 개로 파악됐다. 시는 파악된 에어라이트를 자진 철거할 것을 유도하고 이를 어길 시 행정대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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