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표시 의무화

[평택시민신문]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화 주문 등을 통한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전화 주문 등을 통한 배달음식의 경우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됐다.

이번 의무화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모두 24가지로 쌀·콩·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 소·돼지·닭 등 축산물 6종, 넙치·낙지·명태 등 수산물 15종이다.

이에 따라 도는 7월부터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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