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 교수
국제무역행정학과

[평택시민신문] 거버넌스 즉 협치(協治)와 관련된 이론인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론은 전통적인 관료제 만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거부한다. 행정이 해결해야만 할 문제들이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관료적 계층제 질서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협치는 전통적인 국가라는 제한된 범위만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참여자에 의해 함께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시장중심의 문제해결을 강조하여 시장의 관점에 의한 정부개혁, 즉 작은 정부론, 민영화 등을 주장한다.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다양한 참여자에 의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조직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간과 정부의 협력적 관계, 즉 민관협치의 문제이다.

민관협치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법령에서는 민관협치라는 용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서는 민관협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관협치 관련 조례를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에 설치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서울시 22개 자치구와 경기도 8개 시‧군, 강원도 양구군에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대부분에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일부에만 협치 관련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주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2016년 9월 전국 최초의 협치 조례인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서울시는 2019년 5월 동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 조례도 기본적으로는 민관협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 도봉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6년 12월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경기도 광명시는 도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018년 12월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을 제정하였다.

 

평택시는 2019년 3월 경기도 4번째로
민관협치 조례 제정해 선도적 운영 중
성공의 관건은 효율적 민관 네트워크와 참여
조례와 조직구성 넘어 실질적 정책성과 내야

 

평택시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4번째로 2019년 3월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후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치회의를 구성하고 자치분권, 기반조성, 협치교육, 협치전략 등 4개의 분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치회의의 주요 안건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택시의 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관협치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직과 인력도 갖추고 있다.

현 평택시장은 공약사항 중 하나로 ‘시민참여의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행정구현’을 제시한 바 있고 이 공약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택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협치 관련 조례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민관협치가 중요한 이유는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실제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이 되고 이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자치를 위해서 민관협치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평택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례와 조직이 민관협치를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다. 민관협치는 효율적인 네트워크의 문제이며, 그 바탕은 참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평택시와 평택 시민사회가 제도와 형식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민관협치를 선도하는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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