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혐의 
물류업체 대표 등 3명 송치

[평택시민신문]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무허가로 평택항 인근 물류창고에 액화천연가스(LNG)가 든 컨테이너를 보관한 혐의로 물류업체 대표 A씨와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없이 이를 운송한 운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물류업체 D사 대표인 A씨는 2019년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액화천연가스가 든 탱크 컨테이너 2대를 안전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본인 소유의 일반 물류 창고 야적장에 보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운전자 B씨와 C씨도 고압가스 컨테이너를 평택항으로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5톤 이상의 액화가스를 저장하려는 자는 저장소마다 관활 행정관청의 헝가를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도 운반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고압가스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관, 운반 등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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