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시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
민간위탁관리위 구성…적정성 평가 
재위탁 6년 넘기면 시의회 동의 필요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평택시의회는 최근 제2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평택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관련 사무의 전문적 처리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존 민간위탁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을 관리할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관리부서가 없어 민간위탁의 적정성·효율성 등을 평가할 수 없고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재계약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적정한 사무수행방식을 충분히 재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규정을 둬 민간위탁 시 사무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20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또 연속 위탁 시 6년이 넘을 경우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유의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평택시 마선거구(팽성읍·청북읍·고덕면·신평동·원평동)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으로 당적은 더불어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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