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대표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평택시민신문] Q. 저의 오빠는 새언니와 1990년 경 다른 사람의 아이(A)를 데려와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습니다. 오빠는 2000년 경 이혼하고 새언니가 아이를 대략 10년 넘게 홀로 양육하다가 성인이 된 자녀와 다시 연락이 닿아 A의 자녀 돌잔치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오빠는 최근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서류상 유일한 자녀로 되어 있는 A가 오빠의 상속인이 되나요?

A. 상담자님의 오빠가 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허위지만, 입양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즉 입양은 법에 정해진 신고를 거쳐야 하나, 양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입양신고로서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 참조). 만약 양부나 양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양친자관계를 절연하고 싶다면 재판상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출생신고 허위여도 입양효과는 인정돼
양부모 이혼도 친족관계 종료조건아냐
양친자관계 절연 원하면 소송제기해야

 

이혼 후 양자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혼을 해도 여전히 부부에게 입양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상담자님의 오빠는 이혼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친딸로 등재돼 있는 A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난 A의 자녀 돌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하는 등 왕래를 지속하였습니다. A와의의 신분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는 상담자님의 양자에 해당됩니다(2017므1248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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