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6일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포럼 개최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와 협치회의 실무위원회는 26일 남부문예회관에서 제1회 공익활동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협치환경을 여는 ‘새로운 시민’, ‘협력하는 시민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를 주제로 시민 참여 확대, 참여 과정의 민주적 개선, 협치 주체인 시민 활동 지원 등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협치회의 기반조성 실무위원장인 소태영 평택 YMCA 사무총장이 포럼 좌장을 맡았으며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안명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장) ▲평택시 공익활동현황 및 지원과제(박호림 평택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사례(김현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TF팀 위원)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포럼 주제발표를 맡은 안명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장, 박호림 평택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김현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TF팀 위원(왼쪽부터)

첫 번째 발표자인 안명균 센터장은 “공익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구성원들 간의 친목이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민 및 단체의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속가능한 경기’를 목표로 공익활동가 성장, 공익단체 활동,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민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박호림 사무국장은 “앞으로 시민사회 활성화가 한국 사회가 처한 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한다는 관점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민사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규제 중심 패러다임에서 신뢰 기반으로 전환 ▲시민사회의 시정 참여에서 권한으로 강화 ▲분산된 시민사회정책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소규모 공익활동에 법적 지위 부여, 시민친화적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현 위원은 ‘군포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과정을 소개하며 “조례안을 만들 때 센터는 시민 또는 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설립되고 운영하도록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류정화 평택 하늬바람마을 협동조합 이사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 송창석 평택시 정책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해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한편 평택시 협치회의는 협치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구로서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역할과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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