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평택시, 6월 시행 예정

[평택시민신문] 6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최대용량이 현재 100L에서 75L로 하향 조정된다.

19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폐회한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75L로 규정한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최대용량을 현재 100L에서 75L로 낮추게 됐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남부권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100L짜리 종량제봉투는 안에 담는 쓰레기의 무게가 25kg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 내용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쓰레기를 최대한 압축해 담으면 무게가 더 늘어나기 마련이다.

과중한 쓰레기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해를 당한 환경미화원 1822명 중 어깨와 허리 부상을 입은 경우가 약 15%(274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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