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식장에 공급한 유통업자 등 6명 적발

[평택시민신문] 김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해 불법으로 사용되는 무기산을 공급한 유통업자 등 6명이 구속됐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은 김 양식장에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약 228톤을 공급한 유통업자 A(59)씨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A씨로부터 무기산을 구입해 보관하고 사용한 경기지역 김양식업자 B(42)씨 등 5명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의 창고에 허가 없이 무기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B씨 등 5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은 지난 3월 A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해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으로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 5종(약 23톤)을 압수했다. 압수된 물질은 성분 분석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 화학물 기준치(10%)를 훨씬 넘는 공업용 강산(33.6%)으로 확인됐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불법으로 무기산을 김양식업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현행법상 김양식장에 불법으로 무기산을 공급한 사람이나 김양식장에 무기산을 사용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수사과장 선철주 경정은 “정부에서는 김양식장에서 불법으로 사용되는 무기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김활성처리제(유기산)를 공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독성이 훨씬 강한 무기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평택해경은 무기산을 김양식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양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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