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고용주도 처벌

[평택시민신문] 평택해양경찰서가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외국인 선원의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시행에 따라 이뤄졌다.

평택해경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자가격리 대상자인 외국인 선원의 조업 승선, 외부 활동 등의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관내 지방자치단체, 해수산업계, 보건소, 출입국 당국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 위반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로 했다.

현행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와 고용 선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평택해경은 관내 해수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 해상에서 작업하는 어선은 선내 공간이 좁고, 선원들이 밀집해 있어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이 자가격리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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