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 교수
국제무역행정학과

[평택시민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 불과 3주를 앞두고 있다. 선거제도는 예측가능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나 선거에 임박하여 제도가 확정되는 일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 역시 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선거방식이 확정되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의 도입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선출하도록 하는데 비례대표의 의석은 지역구 국회의원 수와 연동하여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한해 비례대표의석 중 30석에 대하여 준연동방식을 적용하고, 17석에 대하여는 기존 의석배분방식인 병립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지역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방식은 거대 정당들이 의석을 독점하게 되고 다양한 소수정당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미국과 같은 경우, 거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석을 양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수파의 의견이 전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정당, 민주화된 정당이 존재하여야 한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고 후보자를 추천하여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조직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규정이 아니라도 현대적 정당이 가져야 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 실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파당(派黨)에 불과하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안타깝게도 우리 정당의 현실은 전근대적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기준으로 보면 2007년 8월 등록된 이름도 생소한 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이다. 13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3월 23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47개의 정당이 있다. 현재 등록된 창당준비위원회는 31개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3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020년 2월 등록되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올해 등록된 정당은 무려 17개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오랜 전통이 있는 정당이 새로운 옷으로 바꾸어 입었다고, 겉모습만 바뀌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당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올 2월 급조되었고 위성정당의 설립을 그렇게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도 소위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불과 10여 일 전 창당하였다. 이들 정당 이외에도 급조된 정당들을 숱하게 보고 있다.

이념적 기반이 없는 선거만을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 지속가능하기는 어렵다. 선거 이후 정당의 변화과정은 우리가 지켜봐야만 할 현실이다. 정당의 기반없이 이루어진 연동형비례대표제, 그 자체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정당현실이 너무나 열약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제도화된 정당, 민주화된 정당을 기대해 본다. 이러한 정당이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이번 국회의원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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