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령 관계 없이 전 경기도민 대상

신원확인 후 가구원 전액 대리수령 가능

[평택시민신문] 경기도가 4월부터 도민 1300만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부터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일부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신원확인만 이뤄지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2020년 2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으로 이번 재난기본소득에는 예산 1조3642억원이 소요된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 등을 차용해 확보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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