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평택시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소장 최영일, 이하 평택농관원) 지난 9일 올해부터 사람·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 면적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게는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기한은 4월 17일까지이며,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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