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임시회 폐회…‘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조례’ 의결

‘문화예술’·‘미군기지’ 연구단체 이달부터 본격 활동 예정
 

[평택시민신문]

친환경 수소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평택시의회를 통과했다.
평택시의회는 11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25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전기차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은 친환경 전기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명도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변경됐다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급촉진계획 수립·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효율적인 충전인프라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시는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시의회는 의원 연구단체인 ‘평택문화예술정책연구회’와 ‘평택미군기지연구회’의 활동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두 연구회는 이달 중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평택문화예술정책연구회는 평택시의 문화예술 기반시설 또는 프로그램,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의원 연구단체다. 김동숙 시의원이 대표위원이고 김승겸·김영주·강정구·이관우 의원과 민간위원 5명이 참여한다.
이종한 의원이 대표의원인 평택미군기지연구회는 올 한해 평택지역에 주둔한 미군기지의 현황과 사회적 영향(사건사고, 환경오염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곽미연·유승영·최은영·홍선의 의원과 민간위촉 시민사회단체 5명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시의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12회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 등 안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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