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노인에 마스크 무상 배포 등

[평택시민신문] 원유철 의원(평택갑, 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검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검역법에서 입국을 제한하는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 외에도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지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자를 추가했다.

원 의원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감염병은 초기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열쇠”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우한으로부터의 입국 금지조치와 같은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해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시중에서 유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조차 동이 나 국민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유치원·초등학교 및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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